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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지방세는 시세, 구세로 나누어지고 시세는 보통세(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개인분)),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누어집니다. 구세는 보통세(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세, 구세로 나누어지고 시세는 보통세(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개인분)),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누어집니다. 구세는 보통세(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세, 구세로 나누어지고 시세는 보통세(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개인분)),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누어집니다. 구세는 보통세(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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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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