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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년사업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 목적 :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계비ㆍ의료비ㆍ학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
  • 대상 : 9세 ~ 24세 위기 청소년
  •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 청소년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구청에 신청
    • 가구 소득액 조사 및 청소안전망팀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목적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 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내용 : 1인 연 156천원 상당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 목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대상 : 일반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 내용 :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교육 및 학원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폭력, 가출, 학대등의 등의 위기 상황 구조 및 보호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청소년전화1388"로 전화 또는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신청
  • 운영주체 :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목적 :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 등 서비스를 연계하여 건전한 성장 지원
  • 내용 : 위기청소년과 지속적 상호교류ㆍ심리ㆍ정서적 지지, 지역 사회공동체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운영주체 :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2자녀이상가정·맞벌이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내용 : 주중 석식, 학습지원, 체험활동, 상담 등 제공
  • 운영주체 : (사)울산청소년교육 문화공동체 함께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목적 :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내용 :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제시 등
  • 위원구성 : 2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 포함)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

  • 목적 :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
  • 기간 : 매년 5월 중
  • 장소 : 북구 일원
  • 내용 : 문화예술행사, 체험부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등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

  • 목적 : 청소년 비행 우려지역 및 학교주변 집중 순찰지도를 통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청소년 탈선 예방
  • 내용
    • 3월 ~ 12월, 동별 월 1회 이상 활동
    • 청소년지도위원 2~3인 1조 순찰조 편성
    • 심야 학교주변, 공원, 공사장, 빈집 등 취약지역 순찰지도, 비행우려 청소년 지도 및 선도, 가출청소년 및 배회청소년 귀가 지도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

  • 목적 :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단속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 등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
  • 내용
    • 3월 ~ 12월, 계기별(개학, 청소년의 달, 휴가철, 수능 후 등) 6회 이상 실시
    • 회당 14명(공무원 4, 민간인 10), 2개조 순찰조 편성
    • 민·관·경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통한 청소년 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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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육청소년과
  • 정명화
  • 052-241-7372
  • 최종업데이트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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