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 받는 곳입니다.
신고내용 및 방법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내용 및 방법 표 - 신고대상, 신고접수, 신고방법, 신고서식, 참고자료 구성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청약통장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 신고접수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신고하거나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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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의한 전자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울산광역시 북구 전화번호 : 052-241-7591, FAX : 052-241-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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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서식 |  | 
   
    | 참고자료 |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다운로드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다운로드 |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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