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 받는 곳입니다.
신고내용 및 방법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내용 및 방법
신고대상 |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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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신고하거나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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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신고서식에 의한 전자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울산광역시 북구 전화번호 : 052-241-7591, FAX : 052-241-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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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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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다운로드
-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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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