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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행정심판제도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ㆍ변경ㆍ무효ㆍ이행 등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쟁송 절차.

행정심판기관

  • 재결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 처분청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공권력을 행한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대상

  •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등의 행정작용
    사실행위, 私法上의 행위, 행정계획,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 부작위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행정심판제기 요건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식 :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게 제출
    집행부정지의 원칙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 없음
    (예외)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 결정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음

재결의 종류

재결의 종류 -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로 구성
각하재결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한 재결
※ 예시 :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행위, 행정내부행위, 사경제적행위, 단순한 사실행위,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기각재결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인용재결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 예시 :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의 일부취소재결 (일부인용 :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
사정재결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재결청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음)
※ 재결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재결에 대한 불복

  • 원칙 : 행정쟁송의 임의전치주의(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1심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 청구인 : 재결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법 ⇒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 피청구인 : 재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불복수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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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예산실
  • 정기성
  • 052-241-7133
  • 최종업데이트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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