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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와 권리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수행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2018.4.26. 제정·시행)

주요업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부작위, 소극적 행위
    •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간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1회)
  • 제외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기간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 신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간 :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3일전까지(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납세자)
    • 처리기간 :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제외대상
    • 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제외됨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

  • 정의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요청
  • 요청대상
    •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후속처분을 지연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요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한 :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요청일 부터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그 밖의 권리보호

  • 기한의 연장신청 및 결정
  • 가산세 감면 신청 및 결정
  •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결정

관련서식

이용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과  (납세자보호관 ☎ 241-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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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김성숙
  • 052-241-7272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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