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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란?

아동친화도시는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아동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사람(UN아동권리협약 제1조, 아동복지법 제3조)을 말합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 지역사회의 결정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요
  • 우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요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에요
  • 아플 때 치료받고 배우고 싶을 때 교육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아요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껴요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아요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어딜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요
  • 국적이나 인종, 성별, 경제력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아요
  • 장애가 있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나도 똑같이 대해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북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북구에 사는 아동들은) : 숲과 공원 같은 녹생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나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산뜻한 공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요,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아요, 연극이나 전시회, 축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모든 폭력, 괴롭힘,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아요,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껴요, 의료,교육 서비스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누려요, 국적,인종,성별,소득수준으로 차별받지 않아요, 장애가 있어도 똑같이 존중받아요,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10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0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02 아동친화적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03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 권리 전략을 개발해야합니다. 04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05 아동 영향 평가 : 정책과 조례, 규정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06 아동관련 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07 정기적인 실태 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08 아동권리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0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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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정책과
  • 052-241-7653
  • 최종업데이트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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