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지적측량

측량안내

지적측량의뢰

  • 측량의뢰는 시ㆍ군ㆍ구청의 민원실과 대한지적공사 지사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1588-7704), Fax, 인터넷(https://baro.lx.or.kr/main.do)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적측량 의뢰시 구비서류

  • 지적측량 의뢰시 측량대상토지의 지번이 필요하며 소정의 측량수수료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할, 등록전환측량 등은 허가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보러가기

지적측량수수료의 적용

  • 지적측량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예규]에 의하여 행정구역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ㆍ토지ㆍ임야), 면적별, 필지별, 업무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용 합니다.

지적측량수수료의 납부

  •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 접수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대한지적공사의 수수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지적측량 처리기간

  • 지적측량은 동지역은 5일이내, 읍면지역은 7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께서 필요로 하는 일지에 측량예정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자에 측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 또는 일기불순(눈, 비)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일자에 측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미 접수 예약된 측량 일정의 마지막일자로 연기됩니다.

입금표의 교부

  • 지적측량 수수료를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입금을 증명하는 입금표를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 세금계산서는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정산후 확정된 수수료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 드리며, 타인의 명의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재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 1항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실 등으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보관용"을 사본으로 하여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접토지소유자의 입회

  • 이웃간의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측량일정을 알려 가급적 측량 당일 함께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점표지의 설치

  • 지적측량업무에 필요한 경계점표지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경계점 표시(말목을 박는 행위 등)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법적인 경계설치 행위로서 의뢰자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표지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의 반환

  •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의뢰인의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우리 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 나.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20%를 차감한 잔액
    • 다. 현지 출장하여 측량 착수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50%를 차감한 잔액 반환
    • 라. 의뢰인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오부터 3개월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로부터 10일이내에 반환 기준에 의하여 반환
    • 마.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
    측량의뢰 취소시에는 작업공정상 소요된 소정의 수수료(인건비, 재로비 등)를 공제후 반환해 드립니다.

지적측량성과도의 교부

  • 현지 측량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작성, 교부하여 드립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지훈
  • 052-241-7585
  • 최종업데이트 2022-06-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