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여권재발급 변경신청

여권만기/훼손/성명 등 정정 재발급

  •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하여야 함.(※훼손여권 동일)
  •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표 참조

여권 분실 시 재발급

  •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여권 재발급사유서, 여권분실신고서 첨부
  • 분실여권 신청 시 사용한 여권사진은 재사용 불가
  •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표 참조

여권 연장 및 갱신

  • 2008.08.25. 전자여권 도입으로 연장, 갱신이 없으므로 신규 재발급과 동일
    만 18세 이상 성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지문 취득을 통한 본인확인 필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민원지적과
  • 이태희
  • 052-241-7574
  • 최종업데이트 2021-12-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