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기/훼손/성명 등 정정 재발급
-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하여야 함.(※훼손여권 동일)
-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표 참조
여권 분실 시 재발급
-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여권 재발급사유서, 여권분실신고서 첨부
- 분실여권 신청 시 사용한 여권사진은 재사용 불가
- 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표 참조
여권 사증란 추가
- 1회만 가능
- 대리인 신청 가능하나 여권소지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 서류 철저히 준비
여권 연장 및 갱신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