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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추진배경

  •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

지원금액

  • 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1인당 10만원~60만원 지급
    • 기초·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 1인당 45만원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 추가 지급
    • 국민의 70% : 1인당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

지원방식

  • 1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가구 1차로 우선 지급
  • 2차 :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확정 후 전국민 70%에 2차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기초·차상위

  • 1차 : 2026.04.27.(월) ~ 05.08.(금)
  • 2차 : 2026.05.18.(월) ~ 07.03.(금)

국민의 70%

  • 1차 : 해당 없음
  • 2차 : 2026.05.18.(월) ~ 07.03.(금)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
    ※ 타 사용처 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름
  • 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제외

사용기한

  • 2026. 8. 31.(월) 24:00까지

대상별 지원금액 안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별 지원금액 안내표 -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로 구성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50만원 15만원
인구감소(우대/49개) 20만원
인구감소(특별/40개)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보그림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방법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추진배경 :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총예산 : 6.1조원 지원대상 및 규모 : 대상-70%의 국민 / 규모-1인당 10만원~60만원 / 방식 : 소득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별 지원금액 안내표 -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로 구성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50만원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한부모가구 : 1차:26.4.27(월) ~ 26.5.8.(금)까지 신청·지급 / 2차: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70%의 국민 : 2차: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 신청·지급방식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앱)-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제휴 은행 영업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지방 정부에서 방문 접수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방법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방정부별 조례에 따라 사용처 상이 -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 사용 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원 > 교습소·학원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의 겨ㅕㅇ우, 유사업종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한 업종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 주문 시스템 > 프랜차이즈 직영점 > 대형 외국계 매장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생명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업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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