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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집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울산광역시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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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미디어정보과
  • 이현렬
  • 052-241-7245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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