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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가족관계등록 개요

가족관계등록부란?

  •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 중 법규가 정하는 것을 가족관계부라는 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제도

가족관계사무의 성질

  • 신분관계의 변동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리하고 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사무입니다.
  •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유일한 공문서라는 점에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재산관계를 공증하는 공문서인 부동산 등기부와는 차이가 있음.

가족관계사무의 관장 관공서 : 시(구가 없는 시를 말함)읍ㆍ면사무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유무

가족관계신고의 종류

가족관계신고의 종류 표 - 보고적 신고, 창설적 신고로 구성
보고적 신고
  • 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 신고를 말함.
  • 출생, 사망, 후견개시, 후견종료, 국적상실, 귀화 등 창설적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신분변동사유가 재판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창설적 신고
  • 신분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신고를 말함.
  •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임의인지신고, 협의파양신고 등

가족관계신고인

  •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가 가족관계신고를 할수 있음.

가족관계신고기간 및 첨부서류

  • 개별신고 안내편에서 별도 설명
  • 가족관계법중 1개월의 신고기간은 역에 따라서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익일에 만료함.

신고의 지연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지연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가족관계관서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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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갈형아
  • 052-241-7565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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