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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안내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곳
  • 다음 각 목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곳
    • 가.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다중 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관련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관련 과태료 금액 표- 차종, 과태료(현행), 지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1.2%) 매월 가산, 중가산금 60개월로 구성
차 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가산금(3%) 중가산금(1.2%) 매월 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시 과태료 3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등 13만원)
2017. 6. 3.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초 가산금 3% 징수과태료 금액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1. 고정식 CCTV 단속

  • 단속절차
    1. 01

      현장적발 (1회 촬영)

    2. 02

      5분 경과 후 (2회 촬영)

    3. 03

      자료저장

    4. 04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단속시간
    • 일반구역 : 09:00~21:00 (토,일,공휴일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 :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연중 상시단속 : 진장유통단지 및 신선도원몰, 강동 해안로, 호계동하나은행 인근

2. 이동식 CCTV 단속(차량탑재형)

  • 운행대수 : 2대
  • 단속방법
    • 1차(최초)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최종) 촬영시 단속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1회 촬영으로 단속 가능

3. 버스탑재형 CCTV 단속

  • 본격운영 : '12. 9. 1일 부터(과태료 부과)
  • 단속절차
    • 01

      선행차량 (1회 촬영)

    • 02

      후행차량 (2회 촬영)

    • 03

      자료저장
      (1차 판독)
      -시청-

    • 04

      구·군이송
      (2차 판독, 확정)
      -구군청-

    • 05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단속노선 : 수시변경
  • 단속구간 : 시내버스 경유 도심 주정차금지구역
  • 단속방법
    • 선행차량 1차 촬영 후 배차간격(5분 정도)을 두고 후행차량 2차 촬영. 1차, 2차 촬영장소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 주차허용 시간 : 5분 이상(배차간격 8~10분 정도
    • 단속시간 : 평일 07:30 ~ 2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제외

주차단속 유예사항

  • 점심시간 단속유예
    • 유예시간 : 11:30~14:00
    • 내용 : 고정식, 이동식(차량탑재), 버스탑재형 CCTV 유예
      ※제외대상 : 주민신고 대상,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그 외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대상 :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 운영시간 :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구역 24시간
  •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 사진 2매 제출
  • 제출기한 : 적발한 날로부터 2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4만원, 소방시설 5M내 8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19.8.1부터 시행)

주정차 과태료 면제 기준

1. 의견진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2. 과태료 감경

  • 20% 감경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 20세 이하) : 13. 07. 01 이후 만 19세 이하(민법개정)
    시행시기(2010. 01. 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 불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 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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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행정과
  • 최유석
  • 052-241-7976
  • 최종업데이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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