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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안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 울산 북구 CCTV 운영지역(고정식 및 이동식)에 일시적으로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안내해 주는 문자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 서비스 지역 : 북구청에서 운영중인 고정식ㆍ이동식 CCTV(단, 버스탑재형 CCTV, 인력단속은 서비스 제외)

문자알림(예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Web발신]
11구1111차량이 주차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울산 북구청-
  • 알림 서비스는 1일 3회 서비스 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 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현장단속구간 (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전국 또는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알림 서비스와 전자고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차량이동 조치 안내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스템과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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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행정과
  • 김광옥
  • 052-241-7974
  • 최종업데이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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