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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안심식당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이란

  • 위생접객업소 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관리

모범음식점 우선지역 대상

  • 주요관광지(공원, 유락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
  •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역,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재지정 및 취소

  • 재심사 : 기 지정된 업소로서 매년 10월 정기적 심사
  • 지정취소 :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 및 지정기준 미달

모범음식점 재심사절차

  • 심의절차
    • 심의(음식문화운동개선위원회)
    • 지정의뢰(지부) ⇒ 지정(구)
    • 지정증교부 및 모범업소 표지판부착 ⇒ 관리
  • 재심사평가기간 : 매월10월

지정기준

모범음식점 혜택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식품진흥기금)
  • 업소 출입검사 지정후 2년간 면제(관련기관 통보)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쓰레기봉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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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위생과
  • 김서영
  • 052-241-7785
  • 최종업데이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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