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이란
- 위생접객업소 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관리
모범음식점 우선지역 대상
- 주요관광지(공원, 유락지, 공연 및 문화행사장 등) 주변
-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역,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재지정 및 취소
- 재심사 : 기 지정된 업소로서 매년 10월 정기적 심사
- 지정취소 :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 및 지정기준 미달
모범음식점 재심사절차
- 심의절차
- 심의(음식문화운동개선위원회)
- 지정의뢰(지부) ⇒ 지정(구)
- 지정증교부 및 모범업소 표지판부착 ⇒ 관리
- 재심사평가기간 : 매월10월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적합업소 모범업소지정기준점검표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여부
모범음식점 혜택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식품진흥기금)
- 업소 출입검사 지정후 2년간 면제(관련기관 통보)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쓰레기봉투 등)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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