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이용불편 신고센터를 민원상담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비밀로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회계관리 : 보육료 초과수납,부당지출,보조금유용
- 종사자관리 : 인건비 부당지급,부당해고
- 아동보육 : 정원초과, 아동학대, 급.간식, 건강.위생관리
- 기타 : 시설운영시간, 시간연장보육 미실시, 무자격보육교사 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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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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