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안내
신고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청 소속 직원의 직장내 갑질 피해 사례
신고방법
신고자 : 피해자 및 제3자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조력인
처리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청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전담직원
- 상담방법 : 서면, 전화, 통신, 메신저(알리미) 및 방문접수
- 방문상담 : 북구청 6층 감사장
- 전화 : 052-241-7141~7143
- 인터넷 : 현재 화면 하단의 등록 버튼 클릭
신고자 준수사항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갑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