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개념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의료·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동일함을 나타내는 등호 이미지 동일함을 나타내는 등호 이미지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덧쌤을 나타내는 더하기표 이미지 덧쌤을 나타내는 더하기표 이미지
처리부서
(재산 - 재산의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환산율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위: 원)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로 구성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능력 없음 기준)  2,228,445
3,682,609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외지역 5,300만원
○ 부양의무자 :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상세표 -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로 구성
    지원내용 지원대상 감면내용(문의처)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주민세 비과세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123, KBS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16,000원 한도 (7~9월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10,000원 한도 (7~9월 12,000원) (한국전력공사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해당수수료 면제 (동 행정복지센터)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이동전화 : 월 기본감면(최대 26,000원) 및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50%감면(총 요금감면 41,000원 한도)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유선전화- 관할 전화국, 이동전화·인터넷-통신업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 월 기본감면(최대 11,000원) 및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감면(총 요금감면 30,0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취사용 : 월1,68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24,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6,600원
    주거급여수급자
    • 취사용 : 월84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1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 3,300원
    교육급여수급자
    • 취사용 : 월420원
    • 취사,난방용(동절기 12~3월) : 월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11월) : 월1,650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해당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10t 이하 사용료 면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 229-5756)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 박연정
  • 052-241-7622
  • 최종업데이트 2024-01-2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