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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세대, 산정특례등록 결핵질환자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시설수급권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 행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자가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1종 : 근로무능력세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시설수급권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표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 등으로 구성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고혈압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 가면 '약국비용의 3%' 부담)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고혈압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 가면 '약국비용의 3%' 부담)
15%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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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 김양희
  • 052-241-7624
  • 최종업데이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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