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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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세대, 산정특례등록 결핵질환자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시설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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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
행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자가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1종 : 근로무능력세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시설수급권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표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 등으로 구성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PET 등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고혈압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 가면 '약국비용의 3%' 부담) |
5%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고혈압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 가면 '약국비용의 3%' 부담) |
15%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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