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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 및 갑질 신고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신고

  • 저희 북구청에서는 공직자의 근무자세 전환과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부당하게 민원처리 지연 등을 당했을 경우
  •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을 경우
  • 부당한 인·허가 취소 등 부담행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

신고방법

  • 부조리, 부당행정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어야 접수 가능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신고센터 이용요령

  • 신고방법 : 전화, 서신, 방문, FAX, 홈페이지 이용(국민신문고 연계) 등
  • 신고처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
  • 전화 : (052) 241-7144 / FAX : (052) 241-7109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단 국민신문고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되며, 관련한 건의/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600-8172(유료), 평일 09:00 ~ 18:00
  • 아이폰 : 설정 → 사용하는 브라우저 선택(사파리, 크롬)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크로스 사이트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 후 휴대전화 이외의 인증방식 선택(간편인증 로그인, 아이핀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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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예산실
  • 김채현
  • 052-241-7144
  • 최종업데이트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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