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란 ?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18세이상 150명)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청구기관

  •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 청구 ▶ 시·도지사
  •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 청구 ▶ 주무부장관

청구대상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외대상 : 수사·재판 관여사항, 개인사생활,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청구절차

  • 1. 감사대상 결정
  • 2. 관련 증빙자료 수집
  • 3. 감사청구서 제출
  • 4. 대표자증명서 수령
  • 5.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수령
  • 6. 청구인 명부 서명받기
    주민감사청구(온라인 신청)

감사결과처리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기획예산실
  • 박현순
  • 052-241-7142
  • 최종업데이트 2023-11-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