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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상세주소란 ?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 층 · 호입니다.
    아파트 ·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표기되어 있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은?

  • 다가구주택 · 원룸 ·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상세주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구비서류 :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등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상세주소 부여절차?

    • 1

      부여신청
      <소유자 등>

      • 건물 등 임대목적
    • 2

      기초조사
      <시장 등>

      • 임대차 관계 부여기준 등
    • 3

      부여통보
      <시장→민원인>

      • 도로명주소대장 등록 홈페이지 안내
    • 4

      안내판 설치
      <소유자>

      • 동·층·호 표지판 또는 우편함 설치 등

상세주소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우편물 · 택배 등의 전달 수령이 편리합니다.
  • 전입신고 이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소지 읍 · 면 · 동에 주민등록주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주소의 부여는 주소이동이 아니므로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주소를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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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이경숙
  • 052-241-7283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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