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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식품안심업소 안내

식품 안심업소란?

  •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 제과점

    제과점

  •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대상 및 기관 안내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항목

식품안심업소 평가항목 -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으로 구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본분야 법적 필수사항으로 미충족시 보완 후 평가 진행 개인위생관리 준수,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 항목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 및 공유주방 교차오염 방지, 푸드테크 로봇 관리, 반려동물 출입 영업장 관리 등
공통분야 가점 항목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근무, 장기근속자 근무 여부 등

지정기준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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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위생과
  • 052-241-7783
  • 최종업데이트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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