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2.「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3.「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