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면책요건
-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제외대상
-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 금품 · 향응을 수수한 경우
- 2. 고의 ·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5. 그 밖에 위에서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신청권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로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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