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 중과대상 | 중과세율 |
---|---|---|
취득세 |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골프장 | 5배 중과세 |
재산세 |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 40/1000 |
지역자원시설세 | 화재위험건축물(호텔, 유흥장, 시장, 저유장, 공장, 극장 등) | 2~3배 중과세 |
주민세(사업소분) |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 2배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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