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20. 12. 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방문기관에 함께 제시하여 신분증으로 활용
-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 가능토록 추진 중
여권정보증명서란?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명의인의 여권 발급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 여권사무대행기관, 정부24홈페이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여권사실증명(6종)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 여권사무대행기관, 정부24홈페이지,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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