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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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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개념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

  • 우리구 관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정)
  • 조사대상
    • 2024. 1. 1.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부과대상토지
    • 2024. 7. 1.기준 : 상반기(1월~6월)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된 토지
  • 결정·공시일
    • 2024. 4. 30.(1. 1.기준), 2024. 10. 31.(7. 1.기준)
    • 추진일정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표 - 구분, 1.1.기준(정기분), 7.1.기준(토지이동분)으로 구성
      항 목 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23. 11. 22. ~ ’24. 2. 16. ‘24. 6. 26. ~ 7. 19.
      산정지가 검증 2. 19. ~ 3. 12. 8. 19. ~ 8. 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3. 19. ~ 4. 8. 9. 2. ~ 9. 23.
      지가 결정 · 공시 4. 30. 10. 31.
      이의신청(30일) 4. 30. ~ 5. 29. 10. 31. ~ 11. 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2. ~ 12. 20.
      지가 조정·공시 6. 27. 12. 23.

지가신청 및 결정절차

  1. Step 1

    토지특성조사
  2. Step 2

    지가산정
  3. Step 3

    산정지가검증
  4. Step 4

    열람 및 의견제출
  5. Step 5

    의견제출지가검증
  6. Step 6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 심의 및 결과 통지
  7. Step 7

    지가결정공시
  8. Step 8

    이의신청
  9. Step 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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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이은영
  • 052-241-7596
  • 최종업데이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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