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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의견제출 365 서비스로 연중 신청서 제출한 건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다음 해 1월 일괄 접수한 후, 산정 및 검증(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법인) 결과(열람지가)를 3월에 문자로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통보한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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