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본 센터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사항을 민원서류로 신고 받아 처리함으로써 건전한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부실시공 억제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내용 및 방법
불법하도급 신고내용 및 방법 안내 표 - 신고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신고방법, 신고서식으로 구성
신고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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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첨부된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북구청 건설과로 접수
(안내전화 : 052-241-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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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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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