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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영유아보육료 및 영아수당·양육수당지원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 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서
  • 신청서식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서)
    •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기한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부모급여 : 0세(0~11개월) 1,000천원 / 1세(12~23개월) 500천원
  • 양육수당(24~85개월) : 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24~85개월) : 100~200천원
  • 영유아(0~5세)보육료 : 연령별 차등지급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587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보육료 : 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3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 가.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2.01.01. 이후 출생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금 : 가정양육시[0세(0~11개월) 1,00천원, 1세(12~23개월) 500천원]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시[0세(0~11개월)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540천원)+부모급여 차액(460천원), 1세(12~23개월)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           (475천원)+부모급여 차액(25천원) 지급 *단,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지급 없음]
  • 나.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지원연령 :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전 계층아동
    • 지원금
      • ·  양육수당 : 월 100천원 지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에 따라 월 100~156천원 차등지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연령에 따라 월 100~200천원 차등지원
  • 다. 2024년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지원단가
      아동보육료 지원단가 표 - 구분, 출생일, 지원금액, 지원기준으로 구성
      구분 출생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0세반 '23.01.01일 이후 출생 기본보육 540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3000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1세반 '22.01.01.~12.31. 기본보육 475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2000원
      2세반 '21.01.01.~12.31. 기본보육 394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2000원
      3세반 '20.01.01.~12.31. 월280천원 / 연장보육 시간당 1000원
      4세반 '19.01.01.~12.31.
      5세반 '18.01.01.~12.31.
  • 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한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금액 : 587천원(소득상관無)
  • 마.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금액 : 일반아동(월 최대 100천원), 장애아동(장애아보육료의 50%, 2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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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정책과
  • 정하영
  • 052-241-7685
  • 최종업데이트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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