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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아동가족지원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18세가 될 때까지의 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인/월 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인/월 721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월 634천원
  • 장애아동 의료비 : 1인/연간 2,600천원 한도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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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정책과
  • 052-241-7494
  • 최종업데이트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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