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가족지원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만 18세가 될 때까지의 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200천원/인·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627천원/인·월, 심하지 않은 장애 551천원/인·월
- 장애아동 의료비 : 2,600천원 한도/인·연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1회
- 입양 비용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 비용 안내 - 구분(알선비용, 철회비용, 숙려기간아동 가족보호비용), 2023년도(지워내용, 지원단가)로 구성
구분 |
2023년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알선비용 |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 사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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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허가기관) 2,700천원 : 홀트아동복지회 등
- (시·도 지정기관) 1,000천원 : 자비아동입양위탁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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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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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아동 가족보호비용 |
- 가정 내 보호지원
- 미혼모자 복지시설 입소
- 산후조리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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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500천원/인
- 400천원/인
- 700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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