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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아동가족지원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18세가 될 때까지의 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아동 1인당 월 200천원(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1인당 월 721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아동 1인당 월 634천원
  • 장애아동 의료비 : 아동 1인당 연간 2,600천원 한도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0천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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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정책과
  • 052-241-7494
  • 최종업데이트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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