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가족지원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18세가 될 때까지의 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인/월 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인/월 721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월 634천원
- 장애아동 의료비 : 1인/연간 2,600천원 한도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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