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가족지원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18세가 될 때까지의 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아동 1인당 월 200천원(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1인당 월 721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 아동 1인당 월 634천원
- 장애아동 의료비 : 아동 1인당 연간 2,600천원 한도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0천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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