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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아동가족지원

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만 18세가 될 때까지의 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200천원/인·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627천원/인·월, 심하지 않은 장애 551천원/인·월
  • 장애아동 의료비 : 2,600천원 한도/인·연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1회
  • 입양 비용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 비용 안내
    구분 2023년도
    지원내용 지원단가
    알선비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 사후관리비
    • (복지부 허가기관) 2,700천원 : 홀트아동복지회 등
    • (시·도 지정기관) 1,000천원 : 자비아동입양위탁소 등
    철회비용
    • 입양동의의 철회에 따른 아동보호 비용
    • 730천원 한도
    숙려기간아동 가족보호비용
    • 가정 내 보호지원
    • 미혼모자 복지시설 입소
    • 산후조리원 지원
    • 350 ~ 500천원/인
    • 400천원/인
    • 700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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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정책과
  • 강명주
  • 052-241-7493
  • 최종업데이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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