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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7호)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성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징후 및 원인

아동학대 신고요령

  • 정확히 확인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이 의심이 되는 아동은 꼭 신고해 주세요.
    •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여러분의 신고가 한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245-9382)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의료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한부모가족복지서설의 장과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강사,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신고의무자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 신고의무자 보수교육 등 대규모 집합 교육시 병행 가능
    • PPT 및 관련동영상을 통한 교육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학교는 제외
  • 신고의무자와 관련한 법조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동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신고자 비밀보장
    •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각종 홍보물 및 캠페인을 통한 홍보

  • 인쇄물 : 사업안내서, 소식지,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 자료집, 현수막 등
  • 기타 : 기념품, 물티슈 등
  • 홈페이지 운영, 포털사이트, 전문사이트 등과 연계
  • 일반 대중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거리 캠페인 : 서명운동, 사진전 및 아동학대를 알릴 수 있는 각종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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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정책과
  • 전동호
  • 052-241-7492
  • 최종업데이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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