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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안내 표 - 구분(양육보조금, 학습보조비, 수련회(수학여행) 경비, 대학진학비, 자립 정착금), 지원액으로 구성
구분지원액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아동 1인당 월 420천원(연장보호아동 포함)
학습보조비

지원기준 : 초··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습관련 활동을 하는 자 

  • 초등학생 : 아동 1인당 월 120천원
  • 중학생 : 아동 1인당 월 140천원
  • 고등학생 : 아동 1인당 월 170천원
수련회(수학여행)경비

지원기준 : 초··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수학여행 참여자

  • 초등학생 : 아동 1인당 연 100천원
  • 중학생 : 아동 1인당 연 150천원
  • 고등학생 : 아동 1인당 연 200천원
대학진학비

지원기준 : 위탁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

  • 아동 1인당 최초 1회 최대 5,000천원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기준 : 18세 이후 가정위탁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 1인당 10,000천원 지원(2회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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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정책과
  • 052-241-7494
  • 최종업데이트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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