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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지원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지원 안내 표 - 구분(양육보조금, 학습보조비, 수련회 경비, 수련회 경비, 대학진학비, 자립 정착금), 지원액으로 구성
구분 지원액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보호연장 포함)
  • 1인/월/420천원
학습보조비 지원기준 : 취미, 교육, 학원, 학습지 등록시 납부액이 지원단가 50% 이상 전액, 50% 이내 반액 지원
  • 초등학생 : 1인/월/120천원
  • 중학생 : 1인/월/14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170천원
수련회(수학여행) 경비 지원기준 : 수련회(수학여행) 경비 1회 지급
  • 초등학생 : 1인/1회/100천원
  • 중학생 : 1인/1회/150천원
  • 고등학생 : 1인/1회/200천원
대학진학비 지원기준 : 대학진학시 1인/1회/5,000천원
자립 정착금 지원기준 : 18세 연령도래 보호종료아동 지원. 1세대/1회/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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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정책과
  • 강명주
  • 052-241-7493
  • 최종업데이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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