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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개념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의료·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동일함을 나타내는 등호 이미지 동일함을 나타내는 등호 이미지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덧쌤을 나타내는 더하기표 이미지 덧쌤을 나타내는 더하기표 이미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위: 원)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구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감면제도

    감면제도 상세표 -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 8, 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 행정복지센터/도시가스회사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 적용
        • 복지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복지감면회선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각 통신사 대리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지원(분기별 지급)
      • 종량제봉투(가구원수에 따라 증가) : 월 1,800원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 월 1,600원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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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22
  • 최종업데이트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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