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개념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주거·교육·의료·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위: 원)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로 구성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감면제도
감면제도 상세표 -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
| 지원내용 |
비고 |
|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 8, 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
동 행정복지센터/도시가스회사 |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 적용
- 복지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복지감면회선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각 통신사 대리점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 행정복지센터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비 지원(분기별 지급)
- 종량제봉투(가구원수에 따라 증가) : 월 1,800원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 월 1,600원
|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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