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안내
자활사업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거나 근로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2024.3.20.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표 - 자활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으로 구성
자활사업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계 |
조건부수급자 |
일반수급자 |
자활특례자 |
627 |
587 |
297 |
253 |
37 |
40 |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 대상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 사전조치 : 근로능력 유무 판정 및 자활역량평가 실시
- 근로능력판정 : 국민연금공단 의뢰
- 자활역량평가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 의뢰
자활역량평가 내용 표 - 기준, 판정, 의뢰처, 의뢰내용 으로 구성
기준 |
판정 |
의뢰처 |
의뢰내용 |
80점 이상 |
집중취업지원대상 |
울산고용센터 |
국민취업제도 Ⅱ |
45 ~ 79점 이상 |
근로능력강화대상 |
북구지역자활센터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
45점 미만 |
근로의욕증진대상 |
북구지역자활센터 |
근로유지형 |
- 자활지원계획 수립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조건부수급, 조건제시유예,조건부과유예, 사업참여 결정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이행 기준
- 자활기업·자활근로 주 22시간 이상 참여
(근로유지형, 시간제 사업단 참여는 주 15시간 이상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인정)
- 조건불이행 기준
-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자활실시기관의 상담의뢰에 불응
- 구체적 조건 불이행 기준
(조건이행 기준 위반, 사전통보없이 2일 이상 연속불참이 3회 이상 반복, 월 조건부과시간의 1/3이상 불참, 불성실한 참여태도, 사업 운영 지장 및 품의 손상)
- 조건불이행 조치사항
- 조건불이행 처리, 생계급여중지, 자활지원계획 변경 또는 향후 계획수립 등에 반영
조건부과(조건제시) 유예자 처리
-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고,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중 유예조건에 해당하는 자
- 조건부과유예자(조건부과 판정 시, 통합조사관리팀)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1인
- 대학생, 장애인, 임산부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 조건제시유예자(자활사업대상 선정 시, 생활보장팀)
- 도서벽지거주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12월 이하 영아 양육자, 사회봉사명령 이행자, 외숙인 수급자
- 질병, 부상, 시험준비생, 취업준비생, 실업급여수급자
- 20세이상 초중고재학생, 대학교휴학생,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
- 월 90만원 이하의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 유예자 처리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담당자 조사 후 유예 결정
자활근로사업
- 기본방향
-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 제거
-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자활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
자활급여 지급기준 표 - 구분(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급여단가, 실비, 근무시간, 표준월소득액 으로 구성
구분 |
급여단가 |
실비 |
근무시간 |
표준월소득액 |
시장진입형 |
57,930 |
4,000 |
1일 8시간, 주 5일 |
1,506,180 |
사회서비스형 |
50,200 |
4,000 |
1일 8시간, 주 5일 |
1,305,200 |
근로유지형 |
27,800 |
4,000 |
1일 5시간, 주 5일 |
722,800 |
※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성격으로 운영되므로, 자활참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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