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포인트제
- 북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일정 점수 도달시 보상하는 제도
운영방침
- 참여주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적 및 사후관리 실시
-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 만족도 제고
-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 실현
운영개요
- 운영대상 : 구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운영체계
적립 및 활용
운영 흐름
-
-
포인트 신청
- On-line / Off-line 참여자
담당부서 → 주관부서
-
-
-
인센티브 제공
- 누적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주관부서 → 개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 분야, 포인트부여대상(사업(행사)명, 내용), 포인트, 비고로 구성
| 구분 |
포인트 부여대상 |
포인트 |
비고 |
| 분야 |
내용 |
| 온라인 |
설문조사 참여 |
구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
1 |
- |
| 오프라인 |
설문조사 참여 |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
1 |
- |
| 교육 참여 |
지역공동체,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주민 ※ 주민자치대학, 제3대학 등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과 금연?운동 치료 등 개인 건강관련 교육 참여자 제외 |
2 |
참여 횟수당 |
| 행사 참여 |
기념식 등 공식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하거나, 진행 및 보조자로 참여한 주민 |
2 |
- |
|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 |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석한 주민 |
2 |
- |
| 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
마을만들기, 주민 실천사업 등 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민 |
2 |
참여 횟수당 |
| 환경정비 참여 |
각종 환경정비 행사(주민 자발적인 환경정비 포함)에 참여한 주민 ※ 재활용 수거 활동은 제외 |
2 |
- |
| 재난복구 참여 |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한 주민 |
10 |
- |
| 기타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1~10 |
자체계획에 의함 |
인센티브 지급기준
인센티브 지급기준 - 항목, 누적포인트, 내역, 비고로 구성
| 항목 |
누적포인트 |
내역 |
비고 |
|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
20 |
10,000원 |
※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
인센티브 지급기준
-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후 자동 소멸
인센티브 지급방법
-
-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북구청 홈페이지)
-
상품권지급
(북구청 주민자치과)
조례 및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다운로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다운로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표~별지) 다운로드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