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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고충민원 상담)

고충민원(옴부즈만) 안내 및 신청 절차

옴부즈만이란?

  • 구민들의 고충을 듣고,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하여 해결해주는 민원조사관

고충민원이란?

  • 북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 대상

  • 북구(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이첩·각하) 대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는 소관부서로 재지정됩니다.
    • 단순 일반민원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 절차

  1. 1

    고충민원신청

  2. 2

    조사여부 결정, 담당 옴부즈만 지정

  3. 3

    민원 조사 및 위원회 심의 (60일 이내)

  4. 4

    조사결과 통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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