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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공익신고는 일반 민원과 달리 민원인 개인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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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예산실
  • 김채현
  • 052-241-7144
  • 최종업데이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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