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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특별회계)
  • 환경개선사업(재원용도)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부과대상

  •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 자동차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유로5 자동차 면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무관함)

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매매, 폐차말소, 타시도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기간만큼 일할 계산(매매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각각 부과함.)

부과시기 및 적용기간

  • 년2회 부과(반기)
부과시기 및 적용기간표 - 구분, 부과기준일, 적용기간, 부과, 납기로 구성
구분 부과기준일 적용기간 부과 납기
1기분 전년도 12월 31일 전년도 7.1. ~ 12.31.(6개월) 현년도 3월 10일 현년도 3.16. ~ 3.31.
2기분 현년도 6월 30일 현년도 1.1. ~ 6.30.(6개월) 현년도 9월 10일 현년도 9.16. ~ 9.30.
※  정기분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산정기준 :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령이 높을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수록 부과금액이 많아집니다.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납부
      • ·  카드 종류 : 국내 모든 신용카드(타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 가상계좌번호 납부[이용가능시간 : 00:30 ~ 23:30 (365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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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위생과
  • 김우정
  • 052-241-7766
  • 최종업데이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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