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특별회계)
- 환경개선사업(재원용도)
-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부과대상
-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 자동차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유로5 자동차 면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 (※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무관함)
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부과기간 중 자동차를 매매, 폐차말소, 타시도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기간만큼 일할 계산(매매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각각 부과함.)
부과시기 및 적용기간
부과시기 및 적용기간표 - 구분, 부과기준일, 적용기간, 부과, 납기로 구성
구분 |
부과기준일 |
적용기간 |
부과 |
납기 |
1기분 |
전년도 12월 31일 |
전년도 7.1. ~ 12.31.(6개월) |
현년도 3월 10일 |
현년도 3.16. ~ 3.31. |
2기분 |
현년도 6월 30일 |
현년도 1.1. ~ 6.30.(6개월) |
현년도 9월 10일 |
현년도 9.16. ~ 9.30. |
※ 정기분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산정기준 :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령이 높을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수록 부과금액이 많아집니다.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인터넷 납부방법 :
-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납부
- · 카드 종류 : 국내 모든 신용카드(타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 가상계좌번호 납부[이용가능시간 : 00:30 ~ 23:30 (365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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