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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신고

안내

  •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구민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 행위발견시 꼭 신고를 합시다!
  • 부동산중개보수 과다요구 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 미 등록업소 중개행위
  • 중개사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미게첨
  • 미 등기 전매, 투기 조장행위
  • 자격증,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
  • 기타 부당한 행위

신고방법

  • 위법· 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계약서· 영수증· 입금통장 등 사본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주소·주민번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래 글쓰기 버튼을 눌러 신고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글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 신고소개 > 불법중개행위신고 비밀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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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최인철
  • 052-241-7592
  • 최종업데이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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