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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원금액

  • 1인당 15~55만원,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지원방식

  • 1차: 전국민 1인당 15~40만원 우선 지급
  • 2차: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 1차: 2025.07.21.(월) ~ 09.12.(금)
  • 2차: 2025.09.22.(월) ~ 10.31.(금)

신청방법

  •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기한

  • 2025.11.30.(일)까지

대상별 지원금액 안내

대상별 지원금액 안내표 - 구분, 지원금액(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 가족, 기초 수급자)로 구성
구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 가족 기초 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10만원 +10만원
합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50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그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 추진배경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총 예산 13.9조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지급 기준일 25.6.18)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 / 지원대상 해당 여부, 지급 금액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 / 1인당 15~55만원 규모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 기초 40) 우선지급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초 ㄴ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신청지역 :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1차: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 2차 - 25.9.22(월) ~ 25.10.31.(금) 까지 신청 지급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온라인 신청(25.7.21(월) 09:00 ~ 25.9.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역사랑 상품권 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신청(25.7.21(월)09:00~25.9.12(금)18:00, 주말제외)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지자체별 추후 안내)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한눈에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절차 : 국민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알림 발송(지급대상 여부 및 금액 안내) -> 국민이 지원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을 하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지급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시, 주소지가 '도'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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