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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안내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함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보험가입의 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호)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6호)

  •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함.

책임보험 계약기간 종료사실 통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2항)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전산정보체계조직) 하여야 한다.

의무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
  • 자동차(이륜차포함)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제1항)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2009. 5. 27 개정)

대인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대인) - 책임보험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로 구성
책임보험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과태료 최고한도 20만원 60만원 100만원

대물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대물) - 책임보험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로 구성
책임보험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마다 600원 2,000원 2,000원
과태료 최고한도 10만원 30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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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행정과
  • 유정우
  • 052-241-7977
  • 최종업데이트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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