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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안내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통지절차

검사만료 전 사전안내(의무사항 아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정기검사 경과 안내(과태료 대상)

  • 관할 관청(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검사명령

  • 관할 관청(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명령서 수령 후 1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미이행시 고발대상임.(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자동차관련시행 규칙 제77조)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제에게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함.
  • 정기검사의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안내와는 별개로 차주 의무사항)

검사유효기간 연장(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 구분(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기타 자동차),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기타 자동차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10인 이하를 운전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 구분(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마다, 과태료 최고한도), 금액으로 구성
    구분 금액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산
    과태료 최고한도 60만원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체납시 최고 75%까지 가산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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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행정과
  • 유정우
  • 052-241-7977
  • 최종업데이트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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