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통지절차
검사만료 전 사전안내(의무사항 아님)
정기검사 경과 안내(과태료 대상)
자동차 검사명령
- 관할 관청(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명령서 수령 후 1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미이행시 고발대상임.(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자동차관련시행 규칙 제77조)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제에게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함.
- 정기검사의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안내와는 별개로 차주 의무사항)
검사유효기간 연장(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청(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 구분(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기타 자동차), 내용으로 구성
구분 |
내용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기타 자동차 |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10인 이하를 운전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 구분(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마다, 과태료 최고한도), 금액으로 구성
구분 |
금액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마다 |
2만원씩 가산 |
과태료 최고한도 |
60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체납시 최고 75%까지 가산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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