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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란?

  • 민원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대상 발급기 : 북구청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한함
    • 이용시간 : 근무시간내에 가능함
    • 본인 지문확인 통과 후 본인 증명서에 한함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음
  • 인터넷발급 : 이용시간 - 월 ~ 금 : 08 : 00 ~ 20 : 00, 토 : 08 : 00 ~ 14 : 00(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급불가)

사무내용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제적부의 등ㆍ초본
    혈연관계증명 등을 원하는 자가 시(구가 없는 시를 말함)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제적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기본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처리의 흐름

  • 전국의 시(자치구가 없는 시를 말함)ㆍ구ㆍ읍ㆍ면ㆍ동에서 접수하여 즉시 발급처리 함

발급절차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청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자의 직계혈족이란 부계와 모계 모두를 포함하여,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과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을 말함.
    • 시부모, 며느리, 장인, 장모, 사위 간에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발급을 금하며,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아서 발급이 가능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은 위임인이 교부청구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증명서는 모두 교부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등이 서명(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구비서류 없음 (공인 인증서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 본인 지문확인 통과를 거쳐야 함

수수료

  • 방문, 인터넷 민원24 신청시 - 증명서별 통당 1,000원,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증명서별 통당 500원, 제적등본 500원, 제적초본 300원)
  •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시 - 수수료 무료

관련법 제도 바로가기

서식(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등 서식 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 다운로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다운로드
제적부의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제도 도입(2016. 11. 30.부터 시행)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윈칙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됨.
  • 증명서 제출요구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제14조제5항)
  •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지 아니함(제15조 제2항)
  • 상세증명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증명의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공시됨. 현재 기본증명서의 친권·후견에 관한 내용이 공시되고, 나머지 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확대시행 예정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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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갈형아
  • 052-241-7565
  • 최종업데이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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