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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지적측량종목

분할측량

  •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ㆍ임야대장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거나 지목의 일부가 달라졌을 때 필지별로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경계복원측량

  •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한 상태, 위치 등의 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와 임야도상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예: 도로ㆍ하천ㆍ점용허가 신청 및 건축물(준공)대장 작성 신청용)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예 : 임야 → 전, 답, 대 등)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공유수면매립지 등)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기초(기준점)측량

  • 세부측량시 기준점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으로서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및 도근측량의 3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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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지훈
  • 052-241-7585
  • 최종업데이트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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