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지원근거
대상
용도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 신분 확인
-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수단,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교통카드사 가맹점에서 결제, 충전하여 교통카드 사용
※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신청장소
신청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1매
※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용
- 무료(청소년증 발급 비용 지자체 부담)
※ 단, 등기수령 시 등기우송료 3,820원 신청인 부담
발급절차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