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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안내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 등록면허세란 다음과 같은 행위에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수 있다.

납세의무자

  •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자
    • 3.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 5.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6.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체차누진)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체차누진) 표 -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단) 다음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표준세율의 200/100 의 중과세
  • 4층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 근린생활시설중 학원,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 제외)
  • 위락시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외)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중 극장, 영화관, 예식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
  •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 제외)
  • 공장
  • 창고시설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함)
  • 운수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용 건축물
  •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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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1과
  • 전민수
  • 052-241-7522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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