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 나대지, 사업용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등
- 주택 :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
- 건축물(주택 제외) : 토지와 건물 별도과세
- 기타(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납기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 16 ~ 7. 31
- 주택(토지와 건물 통합과세 : 산출세액의 1/2은 7. 16 ~ 7. 31일 나머지 1/2은 9. 16 ~ 9. 30
- 토지(나대지, 사업용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9. 16 ~ 9. 30
과세표준 및 세율
- 건축물(과세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등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역(상업,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토지(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토지(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표 - 구분(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대상으로 구성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대상 |
종합합산 과세대상 |
5,000만원이하 |
1,000분의 2 |
나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중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등 |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
10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2억원이하 |
1,000분의2 |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등) |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
40만원+2억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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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1,000분의 40 |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10억원 초과 |
(1) 및 (2) 외의 토지 |
- 주택(과세표준액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주택(과세표준액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 표 -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사치성재산(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선박(과세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ㆍ공시한 가액)
선박(과세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ㆍ공시한 가액) - 일반선박, 고급선박,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로 구성
일반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재산세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 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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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매년 7월, 9월에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