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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 규제입증요청이란
  • 울산광역시 북구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1. 1

    규제입증 요청
  2. 2

    접수
  3. 3

    검토
  4. 4

    위원회 상정
  5. 5

    최종결과 회신
    (60일 이내)

신청방법

  • 우측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주소 : eky1001@korea.kr 또는 (4424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북구청 3층 기획예산실

문의처

  • 기획예산실 담당자 : 052-24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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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예산실
  • 유은경
  • 052-241-7132
  • 최종업데이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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