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란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에 속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합니다.
취득의 의미
- 취득이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납세의무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하는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부동산 상속의 경우 6개월내)에 북구청 세무1과에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울산광역시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등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취득세(취득분의 10%는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등록분)의 20%는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자동차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음)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12조)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12조) 표 - 과세객체, 2024년으로 구성
과세객체 |
2024년 |
세율체계 |
표준세율(취득세율+등록세율)로 세액계산 |
유상취득(농지외) |
표준세율 4% |
상속 (농지외) |
표준세율 2.8% |
무상취득 |
표준세율 3.5%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표준세율 7% |
세액산출
취득세 세액산출 표 -통합취득세, (적용과표 * 표준세율)로 구성
통합취득세 |
(적용과표 * 표준세율) |
농어촌특별세(본세) |
취득세의 취득분*10% |
농어촌특별세(감면) |
취득세 감면세액*20%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등록분*20% |
과세표준
-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예외
- 증여, 기부등 무상취득과 개인간의 매매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과, 수입, 판결, 공매,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개인간 매매의 경우)
-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위 규정에 의해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차량, 기계장비는 인도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승계취득일로, 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 사실상 변경 일을 알 수 없을때는 공부상 지목변경 일을 취득일로 본다.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 부동산 취득의 경우
- 매매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상속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증여 : 증여계약서
- 보존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도급공사시 도급계약서 등 공사비 내역서
- 차량 취득의 경우
- 신규 : 세금계산서
- 이전 : 차량등록증,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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